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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약관은 사삭투어(PT.SASAK WISATA LOMBOK)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준수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사삭투어와 여행자 의무사삭투어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안내·운송·숙박  여행계획의 수립  실행과정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사삭투어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용어의 정의여행의 종류  정의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사삭투어가 미리 여행목적지  관광일정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 ),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사삭투어가 운송·숙식·관광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 : 사삭투어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 대행하는 .

1) 여권사증재입국 허가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기타 관련업무

 

4(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여행실시일정  여행사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특약사삭투어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있습니다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사삭투어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6(계약서  약관  교부사삭투어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7(계약서  약관  교부 간주사삭투어와 여행자는 다음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사삭투어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사삭투어가 팩시밀리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사삭투어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8(사삭투어의 책임사삭투어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사삭투어 본인 또는  고용인현지사삭투어 또는  고용인 (이하사용인이라 ) 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삭투어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9(최저행사인원  충족시 계약해제 사삭투어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삭투어가 여행참가자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목의 1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10(계약체결 거절사삭투어는 여행자에게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11(여행요금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호가 포함됩니다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선박철도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부두와 호텔사이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50%이하 금액) 사삭투어에게 지급하여야 하며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행자는 1항의 여행요금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14일전까지 사삭투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1항의 여행요금을 사삭투어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무통장입금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사삭투어는 보험회사명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12(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사삭투어 또는 여행자는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있습니다.

 사삭투어는 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3(여행조건의 변경요건  요금 등의 정산  1 내지 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호의 1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

 1항의 여행조건 변경  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여행  변경 분은 여행종료  10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14 또는 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여행  발생 분은 여행종료  10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출발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식사관광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삭투어에게 그에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없습니다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14(손해배상 사삭투어는 현지사삭투어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삭투어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삭투어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사증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사삭투어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삭투어는 항공기기차선박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사삭투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삭투어는 자기나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15(여행출발  계약해제 사삭투어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있습니다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따라 배상합니다. 

 사삭투어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있습니다.

1. 사삭투어가 해제할  있는 경우

13조제1항제1  2호사유의 경우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질병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있는 경우

13조제1항제1  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의 3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 이상 병원(의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또는 보호자 1

사삭투어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6(여행출발  계약해지 사삭투어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삭투어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삭투어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17(여행의 시작과 종료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 마친 시점으로 하며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18(설명의무사삭투어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19(보험가입 사삭투어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20(기타사항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삭투어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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